삼재 바로알기
1. 삼재란 언제인가요
삼재(三災)란 무엇인가요?
삼재는 크게 삼재에 해당되는 시기에 따른 분류와 삼재의 길흉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삼재는 3년이란 기간동안 작용이 되는데 3년을 해당되는 시기에 따라서 들삼재(入三災), 눌삼재(休三災), 날삼재(出三災) 등이 있고 길흉에 따른 분류로는 길삼재(吉三災), 흉삼재(凶三災), 악삼재(惡三災) 등이 있습니다.
삼재(三災)란 화재(火災), 수재(水災), 풍재(風災) 3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 삼재에 들면 재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우님들께서는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올해는 삼재가 드니 주의하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삼재는 9년마다 누구에게나 한번씩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삼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우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삼재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잘 알아두었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입삼재때는 사회운 가택운이 하락하게 되고, 남녀사이 다툼이 많아지고, 사회활동에서 이동, 이직등 변화을 겪게 되거나 고민이 많게 됩니다.
◇ 참고로 2010년 입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해당
눌삼재는 말그대로 실패가 생겨난다는 의미로 연인과 가정의 경우 이별수, 사회운에서는 하던일에 큰 고비가 닥치게 되니 이때에는 인연문제, 사업 등에서 흉한일이 많아지니 새로운 사업이나 인연 관계는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 참고로 2011년 눌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해당
날삼재는 삼재중에서도 가장 흉하다고 하며, 연인과 부부운은 이별의 위기를 겪게되며 장거리로 이동할 운이며,
인연에서는 악연과 인연에 벗어나, 다음해의 길연(귀인)과 인연을 단절시키며, 금전거래, 새로운 사업, 해외이동, 주거변화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12년 날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해당◇
첫째로 화재(火災) 둘째로 수재(水災) 셋째로 풍재(風災)를 말하고 팔난은 손재, 주색, 질병, 부모, 형제, 부부, 관재, 학업 등을 말하는데 이것을 합쳐 삼재 팔난(三災八難)이라고 합니다.
즉 삼재가 들면 삼년 동안 이러한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2. 나는 언제 삼재인가요
언제부터 삼재가 자신에게 들어오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를 볼 때는 법우님 자신이 무슨 띠인지 알아야 언제부터 삼재가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띠 |
들(입)삼재 |
눌(유)삼재 |
날(출)삼재 |
| 申 子 辰 |
호랑이해 2010년 |
토끼해 2011년 |
용해 2012년 |
| 亥 卯 未 |
뱀해 2013년 |
말해 2014년 |
양해 2015년 |
| 寅 午 戌 |
원숭이해 2016년 |
닭해 2017년 |
개해 2018년 |
| 巳 酉 丑 |
돼지해 2019년 |
쥐해 2020년 |
소해 2021년 |
위 표만 보고 법우님 들께서 자신이 언제부터 삼재가 드는지 알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표만 보고도 알 수 있다면 역학에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해온 법우님으로 판단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자신의 출생년 띠를 보고 해당년 띠를 찾아가면 자신이 지금 현재 삼재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언제 삼재가 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일단 자신의 어느 해(무슨 띠)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 돼지띠라 표에 양띠와 말띠 그리고 양띠 삼년간 삼재가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오는 범띠해는 들삼재라고 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말띠해는 눌삼재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양띠해는 날삼재라고 합니다.
일단 삼재에 들어오면 삼년 동안은 삼재의 영향아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올해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올해는 용띠 해이므로 삼재가 마지막 해로
날삼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0년부터 삼재가 시작되어
2010년에 들삼재가 되고 2011년에 눌삼재 그리고 올해에 마지막으로 날삼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악삼재 · 복삼재 구분법
소승의 생각으로 악삼재니 복삼재니 하는 것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삼재니 복삼재라고 논하는 자체가 정통명리철학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삼재든 악삼재든 판단 기준 자체가 결국은 올해 운수의 길흉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삼재나 복삼재란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그냥 길운(吉運)이다 흉운(凶運)이다로 판단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악삼재(흉삼재) 복삼재가 논리적으로 타당성 되려면 운의 길흉에 관계없이 악삼재 기간에는 나쁜일이 생기고 복삼재 기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데 악삼재와 복삼재를 구분하는 자체가 없으며, 그 기준 자체가 운(運)의 길흉(吉凶)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풀이하면, 그냥 운이 좋고 나쁘다로 결론 내리고 운이 나쁘니 조심하는게 좋다고 안내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왠지 삼재라서 나쁘다고 하면 뭔가 해야할 것 같고, 특히 악삼재라고 하면 뭔가 삼재풀이를 하던지 아니면 삼재방지 부적을 하던지 해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걸로 법우님들은 간편한 방법으로 삼재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 큰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4. 삼재의 작용
부모나 아니면 주위에서 법우님에게 삼재가 들어 오니 조심하라고 하면 기분이 그리 좋지도 않고 정말로 삼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걱정도 하고 한번쯤 의문을 제기하는 법우님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생활하다 보면 삼재고 뭐고 잊고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은 삼재에 대해 별 생각없이 지내면서 삼재고 뭐고 역시 믿을게 못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삼재가 들어서 인지, 왠지 하는 일마다 안풀리고 점점 꼬여만 가는 분은 걱정을 안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삼재가 들어도 별 일없이 하는 일 마다 잘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재 영향받는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복삼재가 되면 하는 일이 잘되고 흉삼재가 되면 삼재 팔난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복삼재에 해당하고 누구는 흉삼재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 사주를 보고 운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삼재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주와 운의 흐름입니다.
운이 나쁘면 복삼재든 뭐 든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운이 좋으면 흉삼재든 뭐 든 하는 일마다 잘됩니다. 삼재가 들어 재난과 풍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운이 기신운으로 흐르면 삼재를 떠나 풍파가 생긴다고 보고 운이 용신운으로 흐르면 흉삼재를 떠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삼재에 들어왔을때 흉함과 액살을 피해야 합니다. 법우님들이 삼재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판단하면 삼재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5.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
이미 결론은 앞에서 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우님들께서는 누가 삼재가 들어오니 조심하라고 하면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에게 자신의 삼재가 들어오는데 어찌하는게 좋은지 문의하시고 다음으로 현재 본인 사주에서 용신이 무엇이고 현재의 대운이 상생운 기신운(忌神運)인지 용신운(用神運)인지 확인하고 세운 어떠한 운인지를 확인한 뒤 본인 스스로 삼재의 길흉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스님께서 용신운이라고 하면 삼재께 없고 기신운이라고 하면 그 때는 스님과 필히 상담을 신청하여 불필요한 흉액을 미연에 방지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재에 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법우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삼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셨다가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앞으로는 삼재로 인한 고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글을 올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삼재와 운명에 대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스님상담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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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몰은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1. 해당 상품이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사실
2. 제작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판매가 어렵다는 사실
3.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4. 위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별도로 고지할 것
5. 이용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
3. 이름, 생년월일, 개인별 기원 내용 또는 각인 문구가 반영되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기 어려운 맞춤 부적, 순은 부적, 나무 부적 및 각인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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